잡상식
아파트 셀프 등기 방법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!
로이(ROE)
2025. 3. 13. 16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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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등기는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.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순서대로 진행하면 가능합니다.
1. 셀프등기 준비물
등기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 공통 서류
✔️ 등기 신청서 (등기소에서 제공,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다운로드 가능)
✔️ 매매계약서 원본 (매매 시)
✔️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(기존 소유자가 보유)
✔️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(관할 시청/구청에서 발급 가능)
✔️ 주민등록등본 (주소 변동 확인용)
✅ 매도인(기존 소유자) 준비 서류
✔️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
✔️ 매도용 인감증명서 (부동산 매매용)
✔️ 인감도장
✅ 매수인(신규 소유자) 준비 서류
✔️ 신분증 및 도장
✔️ 취득세 영수증 (납부 후)
2. 셀프등기 절차
✅ 1) 취득세 납부
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방법: 이택스(ETAX), 위택스(WETAX) 사이트 또는 관할 시·구청 방문
- 금액: 과세표준(매매가)의 약 1~4% (아파트는 1~3%)
✅ 2) 등기 서류 준비 및 작성
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,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**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**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- 한자 및 숫자 오류가 없도록 주의
✅ 3) 등기 신청 (관할 등기소 방문)
-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
- 등기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
✅ 4) 등기 완료 및 확인
- 접수 후 약 3~7일 이내 등기 완료
-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여부 확인 가능
3. 셀프등기 시 유의사항
✅ 서류 미비 시 보정 요구 가능하므로 정확히 준비
✅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
✅ 전세권,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필요
셀프등기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,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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